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수입 동물 신고제 본회의 통과법안 제안 설명하는 김승남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6일 국내 반려동물 소비자와 동물생산업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수입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반려동물 수입 여부와 수입국을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내 동물생산업을 보호하려는 내용도 담고 있다.법률안 통과로 소비자들의 알권리 보호와 더불어 2018년부터 허가제로 전환돼 고용인력·시설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값싸게 수입된 반려동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비싸게 판매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 동물 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김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 수입량이 급증했지만, 소비자들은 자기가 구매한 반려동물이 수입한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며 "법률안 통과로 수입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야기되는 문제점들이 원활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발췌